이번 자서분양 피해방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등과 함께한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국토부, 공정위, 금감원, 대주보, 양 주택협회, 건설기업노조 등으로 ‘자서분양 합동조사반’ 구성·운영키로 했다.
특히 건설사 임직원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신고 콜센타’ 설치키로 했다.
은행 중도금 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가족포함 임직원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제외하고,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은행은 전체 분양자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기업노조는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후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토록 했다.
임직원 분양률이 일정기준, 즉 청약순위 및 자서분양 여부 관계없이 누적 5% 이상 시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한다.
대주보가 자체 홈페이지에 분양률(미분양률, 임직원 분양률 포함) 게재하고, 직접관리 사업장의 공급계약 체결시 대주보에서 계약자에게 자서분양이 보증제외 대상임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징구해야 한다.
주택협회는 회원사에게 자서분양 관행을 근절토록 회원사 교육, 공동선언 등 자정노력을 촉구토록 했다. 사업주체· 및 건설기업노조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후, 임직원 등 계약자에게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홍보토록 하고,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가 자서분양이 보증 제외 대상임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를 징구토록 했다.
공급계약 체결후 중도금 대출 단계에서 건설기업노조가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설명 후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을 시행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서분양이란?
자서분양은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가족 포함)에게 주택을 강제로 분양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서분양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분양경기가 나쁠 때 건설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서분양을 받은 임직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건설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자서분양으로 높아진 분양률을 판매촉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어 유혹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자서분양을 받은 임직원들은 건설사 부도시 회사가 지원해 주기로 한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을 떠안게 되거나, 대주보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폐해가 막심했다.
자서분양의 피해규모에 대해 건설기업노조에서는 가맹조직 25개사에서 이루어진 자서분양이 지난해말 기준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주장했다.
한편,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자서분양으로 높아진 분양률을 믿고 계약한 경우, 건설사 부도로 인한 피해 및 주택가격 하락 등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자서분양의 피해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처벌이 가능하고, 민법 및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관계법에 의한 이러한 사후적인 처벌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자서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피해(신용불량자 양산 등)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