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적장 부지 갖춰야, 골재재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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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 부지 갖춰야, 골재재취 가능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3.09.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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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의원, ‘골재 채취법’ 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는 골재의 선별 및 세척, 파쇄를 하려면 반드시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신고해야 가능해 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 및 세척, 파쇄 할 경우, 사전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필요한 부지를 갖추는 등의 신고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분별한 시장진입에 따른 무단토지점유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골재의 선별 및 세척, 파쇄를 하려면 반드시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는 등 명확한 신고요건 규정을 신설했다.

이이재 의원은 “그동안 명확한 신고요건 기준이 없어 골재 채취로 인한 무단토지점유 및 환경훼손과 같은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소한의 신고요건 기준을 마련, 무분별한 시장진입 제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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