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간정보 관련 법률 개정안’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해 대응방안 강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측량협회(회장 이명식)는 12일 14시에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토론회를 갖고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각계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 주요 골자는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률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의 일부개정과 현행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일부 개정 되는 사항이다.
3法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실현이라는 큰 틀 및 중소기업 살리기, 민간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 기본정책과 모순되는 개정으로 공간정보에 관한 각 시장들을 모두 융합해 공간 정보산업의 질적 도약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의 행정정책을 감안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인 대한지적공사의 업무 영역 확장을 위한 개정 법률로서 이 사항의 부당함을 중점적으로 토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측량협회는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공간정보공사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공사의 활동영역인 지적측량을 넘어 기존부터 민간측량업자들이 원활히 수행하고 있던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산업 전반으로 침투, 확장시키고 대한지적공사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를 침범했던 기존 불법형태를 공식적으로 합법화시켜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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