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 사전경관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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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 사전경관계획 수립해야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9.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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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일정 규모 이상 도로·철도·하천, 경관심의 의무화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경관심의의 세부 대상 및 절차 규정 신설과 경관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경관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하천에 대해 경관심의를 의무화했다. 이 외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은 대지면적 3만㎡이상인 도시개발사업 등 총 30개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대지면적 30만㎡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한편, 경관위원회를 인력풀(pool)제로 운영하는 한편, 타위원회와의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7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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