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임대관리업 신설․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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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임대관리업 신설․도입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9.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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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시설물 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물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주택법’시행에 맞추어 개정·공포될 예정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 우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000호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등록토록 했다. 등록요건으로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전문인력 2명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요건을 갖추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은 등록증을 교부토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을 말소,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으며 주택조합, 주택관리업 등 기타 위임사항도 규정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과 등록증, 등록대장 서식을 규정하고, 전기·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설비 등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을 사업계획승인상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시켰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복합건축이 가능해 진다.
이는 현재도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도 단독으로 입지가 가능하고,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관광호텔을 복합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상 입지에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현재는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더라도 호텔 내에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지만, 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시설 등 위락시설을 제외한 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공연장 등 부대시설은 설치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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