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창업초기 기업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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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창업초기 기업 지원방안 마련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9.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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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000여 업체 수혜 대상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조달청은 ‘창업초기 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초기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조달청의 창업초기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해외시장 개척지원으로 짜여졌다.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
= 신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Start-UP@나라장터’프로그램을 운영해 조달기업 등록, 입찰 참가 및 해외조달 시장 진출 등 정부조달과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나라장터를 통해 IT 등 창업기업 위주로 132개 업체가 신청 접수했다.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 역량제고를 위해 ‘입찰참가등록·입찰·전자계약·다수공급자계약(MAS) 등’에 대한 세분화된 전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입찰절차 등에 익숙하지 않은 창업초기 기업에게 업종별 관심 입찰 및 조달관련 정보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PCRM)를 제공키로 했다.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지원
= 창업초기 기업의 참여가 많은 고시금액 2억3,000만원 미만 입찰에서 경영상태와 신인도 평가시 우대키로 했다.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상태 평가시 만점을 부여하고 신인도분야에서 창업초기 기업에 가점(1점)제도를 신설했다.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입찰에서 창업초기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납품실적, 생산기술축적도 평가시 우대키로 했다.

즉, 창업초기 기업에게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평가시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고, 생산기술 축적도 평가시에도 기본 점수 1점을 부여키로 했다. 그리고 창업초기 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분율에 따른 가점을 0.75점에서 1.5점을 주는 것을 신설했다.

2억3,000만원 미만 협상 계약시 과거 실적평가항목을 제안서평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기업 제품 발굴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평가시 창업초기 기업은 2점, 여성 창업초기 기업은 3점 부여키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기업의 납품실적(30)과 경영상태(70)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일 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이 가능하다.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유망기업(PQ기업) 선정 시 우대하고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참여를 지원키로 했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창업초기 기업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사다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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