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롯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고, 티이씨건설(구 명지건설)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롯데건설는 ‘서산읍내동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공사’ 등 5건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건설위탁하면서, 각각 최저가 입찰업체 1개 업체를 선정한 후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이다.
티이씨건설는 ‘발산지구 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건설위탁하면서, 각각 최저가 입찰업체 1개 업체를 선정한 후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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