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국토부는 도로 비탈면 정비에 매년 1,000억원 이상 투입키로 햇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최근 붕괴가 잦은 암반 비탈면이나, 토석류 피해 위험지구에 대해 현장여건에 부합한 맞춤형 대책 수립을 위해서, 종전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큰 대규모 토사 비탈면이나, 암반 비탈면은 낙석발생 사례가 있거나, 뜬돌, 박힌돌 등 낙석발생 위험구간 위주로 관리 중이었으나, 암반의 풍화정도, 절리방향·형태, 배수상태 등 암반 비탈면을 일제 조사하여 위험도를 분류하고, 암반의 절리방향이 도로방향과 같거나, 층리와 층리 사이에 연약한 점토가 있는 지역 등은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도로 밖의 위험요소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 내에 최소한의 산사태 피해 저감시설을 계획하고, 산림청(또는 지자체)은 도로 밖 산림의 유실방지시설(사방댐 등)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산림청, 지자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현재 관리중인 도로 비탈면 전체의 위험도를 분석해서 위험등급이 높은 구간부터 고속도로는 매년 40개소(약 80억), 국도는 250개소(약 1,000억원)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위험도가 높은 Ⅰ·Ⅱ 등급(1,563개소)은 오는 2017년까지 모두 정비키로 했다.
아울러 해빙기나 우기 점검시 발굴한 위험지역 또는 장마나 태풍시 발생한 피해지역 등은 최우선 정비하고, 매년 250개소씩 전문기관의 정밀 조사·진단 등을 통해 비탈면의 위험도를 재분류키로 했다.
그리고, 비탈면이 녹화되어 있어 즉시 보강이 어렵거나, 비탈면 경사 완화 등 안정성 확보가 곤란한 구간은 사전에 붕괴 예측을 위해 지반균열․변형 계측 등을 위한 상시계측기 또는 CCTV를 설치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관련 R&D도 내년부터 적극 추진하고, 암반 비탈면이나 토석류 관련 기준도 연말까지 정비카로 했다.
한편 국토부가 관리하는 비탈면은 고속도로 7,827곳, 국도 2만9,757곳 등 총 3만7,584곳이다. 태풍 등으로 인해 비탈면 붕괴는 매년 150여건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빈도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큰 도로 산사태 피해는 매년 1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 시행...산림청·지자체 등과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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