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포상금 현행 3천만원 → 최고 1억원으로 대폭 증액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이번에 마련한 산재보험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해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온 부정비리와 잘못된 관행들을 근절하고 관련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가겠다.”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가 산재보상 관련 부정비리 뿌리 뽑기에 발벗고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검찰에 적발된 산재보험 사기 및 공단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을 계기로, 산재 승인 및 수급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산재보험 부정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산재보상 업무체계 개편 = 우선, 최초요양부터 추가상병 및 전원요양까지 모든 과정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장해진단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앞으로는 단순사고성 재해일 경우에도 팀단위에서 검토회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담당자가 단독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최초요양 신청시 초진소견서에 CT, MRI 등 주요검사결과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최초 요양 승인 사유가 ‘염좌’이고, 추가상병 사유가 ‘추간판탈출증’이면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전원(轉院)후 추가상병 신청 및 장해판정 청구시 소속기관 재활보상부장이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며, 생활근거지를 사유로 전원신청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부정수급방지시스템에 등록해 집중관리된다.
또한,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한단계 더 발전시켜 부정수급 적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리·부정수급 예방 위주로 공단 감사시스템 전환 = 근로복지공단의 감사시스템을 개편해 비리·부정수급 예방활동 위주로 감사시스템을 전환하기로 했다. 산재 브로커, 공단 퇴직자 출신 노무사(직원) 등과 공단 직원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비위 정보수집 및 감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외부 부정 비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3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3배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만원 미만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징계’ 조치하는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스마트폰과 연동한 부정부패신고시스템 Help-Line QR코드를 제작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인노무사 제도 개편으로 비리 사전 근절 = 공인 노무사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 부정수급, 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에 연루되면 영구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파면된 공무원의 경우 노무사 자격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비리와 관련, 등록이 취소된 노무사가 재등록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물론 해임된 사람도 공인노무사의 직무보조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채용 제한기준을 강화했고 앞으로는 공인노무사가 직무보조원을 채용할 때 이를 신고해야 한다.
공인노무사가 법령위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에는 등록을 영구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노무사가 징계 처분을 받게되면 그 사실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노무사회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노무사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개업 공인노무사 보수교육을 활용해 윤리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