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CCTV’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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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CCTV’ 가동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08.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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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서울TG에서 화물차부터 적용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지난해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111명 중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가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국내 최초로 ‘안전띠 미착용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가려내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선 다음달 2일부터 서울톨게이트에서 화물차를 대상으로 첫 적용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우선 서울톨게이트 1개 화물차 입구차로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게 되며, 효과가 좋을 경우 일반 승용차로 및 다른 톨게이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공 관계자는 “안전띠 착용여부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생명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속과 관계없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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