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를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상업·준주거·준공업 등 도시지역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가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문화·업무·교육연구·방송통신시설 등은 모든 지역에서 허용된다.
이밖의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향후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일선 현장에서 집행되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 및 전통사찰을 건폐율 30%(현재 20%)까지 건축할 수 있고,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법정 재해위험지역 중에서 10년 이내 동일 재해가 2번 이상 발생해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맞춰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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