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개법인의 등록기준 중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완화해 중개법인 설립을 활성화한다.
또한 거래신고 가격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의 종류를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등으로 구체화한다.
이와함께 거래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소 5백만원부터 최고 2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해,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중개 사고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은, 개인중개업자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억원, 법인 중개업자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로 증액해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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