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효과적인 조달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조달청장이 해당 세관장으로부터 원자재 및 조달물자 수출입 현황 등 과세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원자재의 중·장기 비축계획을 세우고, 조달 물자의 적정가격을 파악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적합한 지원체계는 물론이고 국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은 최근 원자재 중·장기 비축계획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이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달청에서 외국산 물품을 구매한 실적은 1조765억원으로 전체 물품·용역 구매금액 대비 5.3%를 차지하고 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외국산 물품 진입 비중은 2007년 2.3%에서 2011년 6.0%으로 증가했다.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실적은 약 437억 달러로 세계 조달시장 규모의 약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조달청은 원자재 파동 등과 같은 비상상황 대비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조절 등을 위해 품목별 비축 목표량을 바탕으로 비축물자를 관리해 왔다.
하지만 주요 원자재 및 조달물자의 수출입 현황에 대한 정확한 기초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워 중·장기적 원자재 비축계획 수립, 외국산 물자구매,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효과적인 조달정책 구현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조달청장은 조달사업 운영 등을 위해 수출입 물품의 거래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세관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