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자녀재산 고지거부 없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은 22일 공직선거 후보자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모든 자녀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는 고지거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공직자가 자녀에 불법 증여 또는 상속을 해 재산을 축소 등록하는 편법이 있어왔다”며 법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에 공직사회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외손녀이자 현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두 딸들의 재산이 공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의 외동딸인 전효선 씨와의 결혼생활에서 슬하에 두 딸을 두었으나 2005년 이혼했고, 지난 17대 총선 후보자 재산 등록 시부터 ‘타인부양’을 이유로 자녀들의 재산고지를 거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의원은 두 딸의 재산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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