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대규모 철거가 아닌 첫 소단위 맞춤 개발(수복형 정비사업)로 관심을 모았던 인사동 공평구역 일대가 35년간 묶여 있던 개발제한이 풀렸다. 이에 따라 빠르면 연내 첫 삽을 뜨는 곳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인사동 161번지 일대 3만3,072㎡를 69개 소단위 맞춤형으로 정비하는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승동교회 주변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 내 6개 지구로 종전 전면철거재개발 계획을 걷어내고, 인사동 일대 옛길 등 역사적 도시형태를 유지하면서 노후된 건축물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몇 년간 관련 용역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수립을 완료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수정, 보완된 내용에 대해 열람공고를 거쳐 10월 중 구역 변경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변경 지정안은 ▲대규모 획지(6개 지구)를 중‧소단위 획지(69개지)로 변경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건폐율, 높이 등 완화 ▲차량중심의 도로 계획을 골목길 유지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계획으로 변경 ▲소방도로 확보 ▲노후건축물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지정 ▲공공공간 및 외관정비를 유도하는 지침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첫 소단위 맞춤형 정비 지역 대상지역은 공평구역 16개 지구 중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6개 지구다.
이 지역은 그동안 철거재개발구역으로 묶여 대규모 개발 이외에는 개별 건축행위가 제한돼 왔지만, 이번 변경안을 통해 기존 6개 대규모 획지가 총 69개 중․소규모 획지로 변경됐다. 즉, 전면 철거를 하지 않고도 작은 단위의 개별 필지에 대한 개발 행위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를 위해 개별건축행위시 건폐율을 60%에서 최대 80%까지, 건물높이는 전면 도로 폭에 의할 경우 1~2층으로 밖에 허용되지 않았던 것을 3~4층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지정’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연면적의 30%까지 완화해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총 20개 구역, 57개 지구에 대해서도 '소단위 맞춤형 정비'로 전환해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인사동 일대 정비 가이드라인 확정...69개 중․소단위 맞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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