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개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글로벌 가구 기업의 국내 진출 등으로 우리 중소 가구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번 조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가구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했으며 앞으로 가구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동반성장을 위해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 민형종 조달청장.
앞으로는 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이 없더라도 가구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MAS) 입찰참가자격’을 개선했다.
당초 조달청은 품질관리 및 하청생산 방지 등을 위해 내년부터 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획득한 가구업체만을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방침이었으나, KS 또는 단체표준인증 획득 및 유지에 따른 영세한 가구업체의 비용부담이 과다하고 이에 따라 MAS 시장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가구류 MAS 계약기준(가칭)’을 별도로 제정할 계획이며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9월중 제정할 계획이다.
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역차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검사 부담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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