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개월마다(3월1일,9월1일) 실시되는 기본형건축비 정기조정으로 인해, 이달 1일 이후부터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기본형건축비 인상이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무비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올해 3월 부터 8월까지 3.52%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재료비 상승도 같은 시기 2.70% 상승해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료비 상승률이 다소 낮은 이유는 기본형건축비 수시조정제(단품슬라이딩제) 시행으로 철근가격 상승분(2008년 3월~6월,62% 상승)이 지난 7월 8일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이다.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대표적인 주택사업(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건축비(지상층 + 지하층)를 산정해 보면 공급면적(3.3㎡)당 기본형건축비는 456만원(7.8일 기준)에서 471만원으로 약 14.4만원 상승하게 된다.
또한 세대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 5,490만원(7.8일 기준)에서 1억 5,980만원으로 약 488만원 상승하게 된다.
한편, 기본형건축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약 1.2~1.5% 정도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분양가로 책정할 수 있는 건축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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