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허용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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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허용 등 입법예고
  • 최효연 기자
  • 승인 2008.08.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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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 말부터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개선되고,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방식이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절차단축,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21대책에서 발표됐던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금지해 온 조합원지위양도를 허용하도록 했으며 예비평가와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됐던 안전진단은 한 번만 받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건축심의를 생략하도록 했으며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공공성이 강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지만 정비계획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도록 하고 건축위원회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심의를 받도록 했다.
토지등소유지 동의절차도 간소화 한다.
지금까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첨보토록 했으나, 조합설립시에만 첨부하도록 해 사업지연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조합 설립 동의요건도 조정된다.
그동안 소유자의 수에 대한 동의요건(4분의 3이상)은 있었으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요건은 없었던 것을 면적 3분의 2이상의 동의요건을 신설해 많은 토지를 가진 사람의 권리 침해를 방지토록 했다.
공공성이 강한 경우에는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이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했으며,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하나로 묶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역세권과 산지.구릉지의 결합 등 지역여건에 맙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가 있어 소유권의 미확보 시에도, 미동의자의 대한 매도청구 소송 승소판경 등 소유권 확보가 담보되면 조합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비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하도록 해 주민이 계획을 수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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