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이나 불이익을 떠넘기는 행위 금지 등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개정 하도급법에 부당특약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12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했다.
특히 부당특약 금지조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당특약을 설정한 원사업자에게 특약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조항도 도입됐다.
또한, 건설 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등도 신설됐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증기관의 보증금지급 의무를 명시해 지급보증을 통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수급 사업자가 일정한 서류 등 요건을 갖추어 보증금 청구를 하면 보증기관은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물변제 시 방법ㆍ절차 등도 강화했다. 대물변제 전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변제로 활용되는 물품의 권리ㆍ의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하도급법에 대물변제의 방법ㆍ절차 등을 명시토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이 내년 2월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 완료하는 등 후속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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