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불시대…“국토품격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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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불시대…“국토품격 확보한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8.08.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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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획일화된 건축물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인 국토환경디자인 기준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디자인에 적용될 가치 및 원칙, 이를 실현하는 프로세스, 실행지침 등으로 구성된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등에 편리하며 안전하고,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유연하고 적정한 디자인, 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지역특성과 고유한 역사를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방향성을 정할 방침이다.
이를 구현하는 프로세스로 민간전문가 활용, 효율적 발주방식 등을 제시하며, 실행지침으로 각종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적용될 바람직한 조성기법과 국내외 우수사례 등을 담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 추진중인 가이드라인은 국토환경 조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가치판단 참고사항으로 기능하며, 건축행위 규제나 디자인 자체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환경디자인 기준 제정은 이명박정부에서 중점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국토환경디자인 정착 사업’의 핵심사업중 하나로 그동안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앞으로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후 금년 하반기에 제정될 예정이다.
국가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지역 내 디자인 기준을 제정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은 특정 사업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국토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관법’에 의한 각종 경관계획 등에 적용해 디자인 원칙과 방향이 반영되도록 국토환경디자인 체계를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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