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7일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 7월 법 시행당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건축물은 내년 7월19일까지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 방법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에서 정했다. 이번 매뉴얼에서는 점검항목을 더욱 36개 항목에서 50개 항목으로 세분화했으며, 항목별 평가결과를 1점~5점으로 계량화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협조해 실제 표본점검을 실시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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