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정비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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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정비작업 착수
  • 최효연 기자
  • 승인 2008.08.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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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제 및 산업활동을 지원·규제하는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관의 행정규칙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시작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부담과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의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개선작업에 들어갔다.
주요 개선 내용은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과도한 규제나 진입장벽 등으로 기업의 자유경쟁을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대상이 광범위해 파급효과가 크며 기업·국가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행정규칙 위주로 중점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와 법제처는 이미 한 차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국토해양부 소관의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 개선작업을 실시했다.
당시 권익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상업시설에 대해 최고 7층까지만 건축하도록 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 행정규칙이나 여객선의 선령(선박의 연령)을 20년으로 획일 제한한 행정규칙 등 94건의 국토해양부 소관의 행정규칙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고시 541건, 훈령 272건 등 총 669건의 행정규칙을 보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고시 66건, 훈령 46건 등 총 227건의 행정규칙을, 특허청은 고시 36건, 훈령 109건 등 총 165건의 행정규칙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3개 기관 소관의 규제개선 작업이 10월말까지 마무리되면 기업비용과 업무 처리기간, 서류 제출횟수가 줄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국민의 체감편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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