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관법 개정안 공포...6개월 후 시행
상태바
국토부, 경관법 개정안 공포...6개월 후 시행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8.05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관심의제도 도입,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되고,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경관법’ 전부개정안이 6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경관심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의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등과 공동으로 심의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및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지역별로 특색 있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시·도 및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시·군에는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국토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경관심의제도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유럽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도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경관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약하고, 기존 도시계획심의와 별도로 운영되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