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물류시설개발계획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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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물류시설개발계획에 포함
  • 최효연기자
  • 승인 2008.08.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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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지난 2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에 현재 항만시설이 제외되어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발생 등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이 어려워 부처 통합을 계기로 항만시설을 물류시설개발계획 수립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제도는 실익이 없어 폐지했다.
그리고 물류단지 안의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은 소유자가 관리하고,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므로 별도의 관리비가 불필요해 물류단지 관리비 징수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물류단지 준공 후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정비를 하려는 경우 재정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규 지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 번에 물류단지 재정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주기업의 편의를 도모했다.
정부는 또 受분양자(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가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안에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양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물류단지로 개발된 토지에 대해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처분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 밖에 인·허가등의 의제범위 확대, 양벌 규정 적용시 면책규정을 신설 및 ‘질서행위규제법’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 등 물류시설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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