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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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8.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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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시‧군‧구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등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건축심의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되고,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건축심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이의제기도 할 수 없어 민원인이 건축심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이 공개되며,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최근 공사가 중단되는 건축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을 현재 연면적 5천㎡ 이상에서 연면적 1천㎡ 이상으로 확대했다.

방치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말하며, 지난해말 기준 전국 787개동이 공사중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안전관리예치금은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가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는 이행강제금보다 위반건축물에서의 경제적 이득이 크면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장기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의 1/2을 가중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 주택을 정비하거나 수선할 때, 가격·품질 등 필요한 정보를 집주인이 업체로부터 얻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에서 ‘주택관리지원센타’를 설치해 주택의 점검,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 건축법은 국회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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