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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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8.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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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형별 배분기준 조정 등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유형별 공급비율이 조정되고, 민간매각 중소규모(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기준이 감정가격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유형별 비율을 조정했다. 공공분양 물량을 법적 최소기준인 25%로 조정하기 위해 현행 지침 상 하한선(30%)을 시행령과 일치시켰다. 향후 시행령 개정사항(25%→15%)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장기공공임대 최소기준만 규정,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은 공급기준(지구 전체주택의 35%이상) 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택지공급가격을 조정했다. 입지여건, 수요 등 시장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반분양 60~85㎡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20%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주택유형을 공급해 공공분양주택 물량축소를 본격화하는 한편, 택지가격에 주변 환경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매매수요를 진작시키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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