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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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08.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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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업자가 광고 시 표시해야 할 사항 즉,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업자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을 명시토록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중개업 신규등록시에만 중개업자에 대한 신규교육(실무교육)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매 2년마다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수교육(연수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했다. 아울러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고용 신고시에는 신규교육(실무교육·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개업 종사자 교육 현황에 따르면 중개업자ㆍ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2년마다 받는 보수교육)은 12~16시간,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고용신고시 받는 신규교육)은 28~32시간, 중개보조원 직무교육(고용신고시 받는 신규교육)은 12~16시간 등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공인중개사협회내에 두도록 했고,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은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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