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대폭 완화…‘신바람 난 아파트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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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매제한 대폭 완화…‘신바람 난 아파트 출동’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8.08.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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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전매제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발표했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 확산 방지 대책으로 앞으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 현재 최장 10년까지인 전매제한 기간을 택지 유형과 규모, 투기우려 가능성 여부에 따라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우선 공공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7년, 85㎡ 초과가 5년으로 단축되고 기타 지역은 각각 5년과 3년으로 적용된다.
민간택지의 경우도 과밀억제권역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5년, 85㎡ 초과가 3년으로 단축되고 기타 지역은 각각 3년과 1년이 적용된다.
단, 전매제한 완화는 21일부터 분양승인(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수도권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일부 제외)을 비롯해 과천, 안양, 성남, 수원, 고양, 하남, 구리 등이 속하며, 기타지역은 김포,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는 제외), 용인, 광주, 안산, 화성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전매제한 완화로 수혜가 예상되는 하반기 수도권 분양 예정 아파트는 24곳 1만5,895가구로 집계됐다.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85㎡ 이하 7년, 85㎡ 초과 5년)=광교신도시는 수원 동북부와 용인 서북부에 속해 입지가 좋아 서울 강남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하반기 분양 물량을 블록별로 살펴보면 A-21블록에 울트라건설이 전용면적 84∼228㎡, 총 1,188가구를 9월경에 공급하고, A-28블록에는 용인지방공사가 전용면적 84㎡, 총 700가구를 11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청라지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를 통해 서울 목동, 상암 등의 업무시설까지 진입이 수월하다.
9월에는 A15블록에 광명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총 263가구를 분양하며, A20블록에 호반건설은 전용면적 85㎡ 이하, 총 620가구를 분양한다.
또한 A20블록에 호반건설은 전용면적 60㎡, 총 336가구를 분양할 예정에 있다.
◆기타지역 공공택지(85㎡ 이하 5년, 85㎡ 초과 3년)=하반기 파주교하신도시에서 3곳 812가구가 수혜 받을 예정이다.
블록별로 살펴보면 5블록 ‘현진에버빌’ 타운하우스가 전용면적 151㎡, 총 72가구가 11월경에 공급되며, 558번지 일대 풍성주택의 ‘신미주’가 전용면적 151㎡, 총 72가구를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A4블록 ‘한양수자인’이 전용면적 59∼119㎡, 총 780가구를 10월경 공급한다.
청북지구는 B8블록 우미건설의 ‘우미린’은 전용면적 133∼171㎡, 총 306가구를 9월경 공급하며, 4블록의 중앙건설의 ‘중앙하이츠’가 전용면적 84㎡, 총 741가구를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김포한강신도시 양촌지구 AC-14블록 우남건설의 ‘우남퍼스트빌’이 전용면적 101∼107㎡, 총 1202가구를 9월에 공급할 예정이고, AC-2블록 우미건설의 ‘우미린’이 전용면적(미정), 총 1052가구를 11월경에 일반분양한다.
또한 AC-16블록에 경남기업의 ‘경남아너스빌’이 전용면적 101∼127㎡, 총 1,220가구를 12월경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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