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갑을관계 淨化(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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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갑을관계 淨化(정화) 나선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7.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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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적공사비 원점서 재검토, 발주청의 일방적 계약금액 조정 관행 개선 등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과 운영관행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한 민·관 합동TF를 구성하고, 7차례의 검토회의를 거쳐 20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 17개 과제를 개선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해 발주하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적용(시행)했던 위법한 관례 등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실적공사비제도와 관련, 실적단가가 현실 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실적단가 산정시 계약단가 외에 시장가격을 추가로 조사해 반영키로 했다.

또한, 실적단가 산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산정 기준’, ‘표준품셈 현장실사 지침’을 제정하고 실적단가와 품셈의 조사부터 적정성 산정 및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 했다.

아울러 공사물량이 1일 작업량 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한 할증기준 마련을 위해 상반기중 현장실사가 완료된 공종은 이번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에 반영하고, 공사비 산정시 건설기계가격의 등락에 따른 여건변화를 적기에 반영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표준품셈에서 건설기계가격을 분리해 매년 조사가격을 발표키로 했다.

또한 최적의 설계로 공사비는 절감하고 기능은 향상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개선제안공법’ 관련 지침도 개정된다.

앞으로는 개선제안공법 채택에 따른 특혜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여부를 심의토록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100억원미만 공사의 실적단가 적용배제 등 3개 잔여과제는 하반기에 예산당국, 전문가 및 발주청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 검토키로 했다.

특히, 실적공사비는 실적단가보다 낮은 품셈출현 등 제도 취지가 변질화 되었다고 보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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