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공사 수행 중 발주자와 시공자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파트너링을 활성화시키고 파트너링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공사 파트너링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의섭 연구위원은 특히 “파트너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형식은 공공공사만이 아니라 민간공사에도 파트너링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 형식 등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파트너링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파트너링 원칙, 파트너링 목적, 파트너링팀의 구성 및 문제해결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파트너링 가이드라인 시안을 보고서에서 제시했다.
▮연구보고서 요약.
◆건설공사에서 파트너링 방식이란? =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진 이후 발주자를 포함한 공사참여자들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팀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를 형성해서, 상호신뢰 및 팀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공개적인 소통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1988년 육군 공병단은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적대적 관계로 인한 공사 중 분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트너링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후 미국의 많은 발주자, 특히 주교통부의 상당수가 파트너링을 모든 공사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한편, 1990년 후반부터 영국에서는 파트너링을 발주자가 잠재적인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하고, 이들의 제안을 평가해 파트너로 선정하고 이들과 함께 파트너링 팀을 구성하여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방안으로 발전. 즉, 영국에서는 파트너링이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가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설계와 시공을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발주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에 건설산업연구원에서 가이드라인 시안을 제시한 파트너링 방식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파트너링 방식으로, 시공자가 선정된 이후 발주자와 시공자가 중심이 되어 파트너링을 형성해서 공사를 관리(수행)하는 방식으로서의 파트너링이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관리방식으로서의 파트너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 파트너링을 의무화하거나, ‘SOC 유형’ 공기업의 발주공사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시켜, 공기업이 자율적으로 파트너링을 시행하게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파트너링 방식은 현재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문제점의 하나는 전통적인 계약체계를 벗어나 계약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나, 파트너링 방식은 전통적인 계약체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도급자가 불공정하게 취급받는 관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다.
◆건설공사 파트너링의 기대 효과 =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에서 공통의 목적과 팀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로 변화시켜, 상대방의 기대와 가치를 이해하며, 신뢰, 팀워크 및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일상의 업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상호 합의한 방법으로 사전적으로(Proactively) 해결할 수 있는 방안(단계적 문제해결방안)을 제공하여 분쟁 및 소송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둘째, 공사 참여자 및 이해당사자가 상대방의 기대와 관심사에 대한 소통을 원활히 하여, 문제를 예상하고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여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방안을 제공한다.
셋째, 밸류 엔지니어링(VE)과 프로젝트 혁신(Project Inno-vation)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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