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제조위탁 하도급법 적용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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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제조위탁 하도급법 적용지역 확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07.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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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의 벌점이 높아지고, 레미콘 제조위탁에 하도급법 적용지역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미콘 제조위탁의 하도급법 적용지역이 확대됐다. 레미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광역 자치단체의 레미콘 업자를 하도급법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대전, 대구, 충남, 세종의 레미콘 업자 등 총 12개 광역 자치단체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하도급 계약 추정 관련 통지ㆍ회신의 방법이 확대됐다. 전자문서로 계약체결ㆍ발주 등이 이루어지는 거래 현실을 감안해 내용 증명우편 등으로 한정하던 하도급 계약 추정 관련 통지ㆍ회신의 방법을 공인 전자서명이나 공인 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로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서면 보존의무 범위를 정비했다. 원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액ㆍ기술자료 요구를 해당 서면의 사본을 보존하도록 하고,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지급 관련 서류 및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관련 서류 등을 새롭게 보존의무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벌점 경감 기준을 정비했다.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산하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협약평가 우수업체에 경감폭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이 드는 교육이수는 경감폭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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