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 ‘국토교통부 고시 3종’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경 공포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 현장과 시험실 측정값을 일원화했다. 시험실의 구조를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구성해 소음 차이를 최소화하고, 성능측정은 시공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실 측정시에는 현장 측정치와의 차이에 대해 보정을 실시토록 했다.
중량충격음 측정방법을 추가했다. 임팩트볼도 측정방법에 추가 하되, 뱅머신에 비해 충격력이 완화된 점을 고려해 편차 3dB 보정(측정치에 3dB를 더함)해 평가토록 했다.
또한 인정기관이 차단구조를 인정 받은자의 공장의 상태, 인원 및 조직, 재료 등에 대한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그리고 개정기준은 완충재 등 현장반입자재에 대해 샘플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후 합격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완충재 등 주요 완충구조의 성능평가를 강화했다.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시험을 추가해 장기 처짐에 대한 시험을 강화하고, 주요 구성품(예, 고무발의 경도 등)에 대한 품질시험 항목을 인증기관의 세부운영지침에 정해 관리토록 했다.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 그 동안 새집증후군 등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기준(7개), 사용을 권장하는 권장기준(7개)로 분류해 규정 했으나 개정된 기준은 오염물질을 저방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제한해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기준(의무기준, 9개), 준공 이후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억제하거나 저감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준(권장기준, 4개)으로 재분류했으며 바닥에 사용하는 흡착보양제는 창문, 인테리어, 가구 등의 후속공정 진행에 지장 초래로 실효성이 없어 적용에서 제외했다.
빌트인 가전제품 성능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빌트인 가전제품은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량 5.0mg/㎥이하, 폼알데하이드(HCHO) 방출량 0.05mg/㎥ 이하로 규정했으나, 개정된 기준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량 4.0mg/㎥ 이하, 폼알데하이드(HCHO) 방출량 0.03mg/㎥ 이하로 강화시켰다.
그리고 입주후 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하는데 도움을 주는 흡착·흡방습 자재는 성능평가기준 등급을 양호, 우수 등으로 구분하고, 양호 이상에 대해 인정했으나, 개선안은 단일기준으로 통일하고 양호 이상 수준에서 결정토록 했다.
항곰팡이 자재는 대부분의 자재가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어 성능 향상을 위해 기준치를 상향 조정했다.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나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되어온 실내 몰딩재와 실란트, 내부 출입문을 오염물질 규제 대상에 추가시켰다.
또한 현장반입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감리자가 확인토록 하고, 건축자재 등이 이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샘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후 환기설비 작동 및 점검방법, 필터교환 시기, 가전제품 작동 등을 담은 입주자 사용설명서를 배포토록했으며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자체 평가서’대로 공사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해 사업주체에게 제출토록 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등을 감리자의 업무에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