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 20㎞이내 거주 토지소유자 현금·영농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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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20㎞이내 거주 토지소유자 현금·영농 보상 가능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07.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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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앞으로는 사업지구 경계에서 20㎞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보상과 영농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지구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현금 및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려면 수용재결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서류의 열람·공고절차를 거쳐야 하나, 의뢰받은 지자체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열람・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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