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담합, 국토부가 사실상 주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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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담합, 국토부가 사실상 주도한 것”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07.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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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 의원, 국토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관련 책임자 엄중 처벌 촉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4대강 공사 입찰담합과정에서 국토부가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봐야 맞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은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보고서와 관련한 이같이 논평했다.

오병윤 의원은 논평을 통해 “국토부 당시 건설교통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경부운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직접적인 관여를 한 것이 밝혀졌다”며 “또한 대운하 계획이 취소된 이후 컨소시엄을 해소하지 않고 유지하는데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월 당시 건설교통부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부운하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했으며, 대운하 계획 취소이후에도 4대강 MP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부운하 컨소시엄의 자료를 반영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병윤 의원은 “턴키공구 수를 적정 수 이내로 제한하지 않고 한꺼번에 많은 턴키공사를 발주하고, 철저한 보완유지를 해야할 4대강 MP의 주요한 입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찰담합을 실제 가능케 한 것도 국토부”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국토부가 입찰담합의 근간이 된 컨소시엄을 구성, 유지하고 컨소시엄이 입찰담합이 가능토록 공사발주와 정보제공 등을 했다는 주장이다.

오병윤 의원은 “감사원은 입찰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입찰담합을 방지해야할 국토부가 입찰담합을 주도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선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토부의 도를 넘는 행위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책임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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