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포상금제 시행으로 뺑소니 사고 감소를 유도하는 한편,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로 보상받지 못한 뺑소니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다.”-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뺑소니 사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뺑소니 사고 목격자가 사고를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에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올해 2차에 걸쳐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1월 16일 23시 40분경,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소재 우림시장 오거리에서 음주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으로 피해차량을 충격 후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약 20Km를 추격하면서 경찰관서에 신고해 가해자 검거에 기여함에 따라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지난 2011년에 1만1,409건의 뺑소니 사고로 1만8,23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국토교통부가 4,719명의 뺑소니 피해자에게 183만2,000만원을 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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