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 특별안전운항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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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 특별안전운항대책 시행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3.07.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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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사고와 관련, 국내 모든 항공사에 대해 특별안전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내 8개 항공사에 대해 장애물 있거나 이ㆍ착륙 절차가 어려운 공항을 운항하는 경우, 항공사가 해당 승무원에 대해 특별교육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 37대, 아시아나 11대 등 모든 B777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및 착륙장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하고, 정부 항공안전감독관이 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50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보직승무원이 김포ㆍ인천공항에서 전 기종별로 운항절차 및 해당 공항의 운항 상 주의사항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항공기를 운항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 사고와 관련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원인에 따른 필요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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