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관제ㆍ차량정비 자격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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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관제ㆍ차량정비 자격제도 도입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7.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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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철도관제ㆍ차량정비 종사자에 대해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관사 ‘철도차량운전면허’와 시설관리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은 운영 중에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관련 교육훈련만 이수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일반인도 철도교통관제사 자격 취득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정비등의 상태가 기술기준 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자격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기존 차량정비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된다.

철도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도 9일부터 입법된다. 이 개정안은 차량ㆍ용품 ‘형식ㆍ제작자 승인, 완성검사(차량)’ 및 운영자 안전관리체계 승인등에 대한 시행 절차ㆍ방법 등을 담았다.

한편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철도안전법’개정안은 12월 말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철도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은 12월 말경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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