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면적 비율, 행정구역 50%이상시 개발보전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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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면적 비율, 행정구역 50%이상시 개발보전부담금 감면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07.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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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 기자]앞으로는 그린벨드(GB) 면적 비율이 행정구역의 50% 이상인 시.군.구에서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이 감면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억제 및 구역관리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구역내 개발행위시 보전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또한, 징수된 보전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전액 귀속되어 왔다.

이는 전체 행정구역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이 50% 이상 차지하는 지자체의 경우 개발가용지 부족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기반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나, 징수된 보전부담금은 일부만 재투자되고, 약 36%는 다른지원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어 GB가 넓은 지자체들은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GB구역면적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보전부담금을 감면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함진규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한 기반시설은 대부분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실질적인 혜택은 GB내 거주민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다”며, “GB내 무분별한 훼손 초래한다는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감면 범위를 도시․군계획시설로 한정했고, 해당 시설은 국토부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전계획 수립과 관리가 가능하여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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