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人의 감리업계 대표와 4人의 국토부 관계자와의 정책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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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人의 감리업계 대표와 4人의 국토부 관계자와의 정책미팅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07.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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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 감리협회장, 벌점 경감제도 재도입 등 업계 애로사항 정부에 전달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지난 3일 김연태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을 비롯한 13人의 감리업계 대표와 전병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비롯한 국토부 담당자 4人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김연태 건설감리협회 회장은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감리제도 발전을 위해 ‘저가낙찰현장, 기술자 추가배치 의무화 및 적정인력배치’, ‘벌점 경감제도 재도입 및 양벌규정 개선’, ‘건설기술용역업 발전 및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등 업계의 애로사항들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연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이 우리나라 건설기술용역업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감리제도가 정부와 업계의 지혜로 한층 더 성숙된 제도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중국 방문시 중국이 단기간동안 빠른 속도로 기술 발전과 제도 정착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느꼈다”면서 우리 업계 또한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차원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통해 우리 감리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감리협회측은 이날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협회에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발판삼아 국토부 위탁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서 70% 미만 저가낙찰 현장의 경우 발주청이 감리원을 추가 배치토록 하고 있으나, 단지 임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저가 낙찰현장에 감리원 추가배치를 의무화하도록 대가기준 중 관련조항의 단서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건기법상에서만 존치하고 있는 양벌규정을 폐지해 소속 직원의 부실행위에 업체가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벌점 경감제도를 재도입해 줄 것 등도 건의했다.

한편 전병국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에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기술용역업 통합이 건설기술용역업계가 양적ㆍ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건설기술용역업계도 전 세계가 우리의 시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술력 증진에도 더욱 노력해야 하며 이에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과 함께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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