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200㎡→300㎡로 늘려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개발제한구역 內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면적이 종전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를 허용했으며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면적도 종전 200㎡에서 300㎡으로 확대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시 강풍, 폭설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이하의 기초부분 콘크리트 타설도 허용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던 공장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연면적 3천㎡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민을 위한 여가공간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역내 주민생활·기업활동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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