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내년부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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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내년부터 전국 확대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3.07.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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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환경부는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5대광역시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돼 왔다.

또한 그동안 이웃사이센터는 콜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 받고 1:1 민원상담 서비스와 현장진단·측정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나 하반기부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집중관리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된다.

한편,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1만3,793건의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총 8,614건의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했다. 이중 665건은 현장진단을 병행해 해결했다.

그동안 처리됐던 층간소음 민원 유형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73.5%로 가장 많았고 망치질과 같은 쿵하는 소리 4.0%, 가구 끄는 소리 2.3%, 피아노 등 악기소리 2.3% 등으로 확인됐다.

주요 해결사례로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 민원은 민원인과 피민원인을 개별 상담해 10시 이후 등 늦은 시간에는 뛰지 않도록 함으로써 윗집과 아랫집이 서로 합의하도록 유도해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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