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개 업소 22건 위반행위 적발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세종시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및 컨설팅업체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종시,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히 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그 결과, 15개 업소, 2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중개보조원이 마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칭(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한 사례가 4건 있었는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업무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 대상으로는 매매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업자의 서명을 누락하거나 아예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6건 확인됐다.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6건 있었다.
이밖에 중개업자가 분양권 전매를 중개했음에도 당사자간에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한 행위도 4건 적발됐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세종시에 대해 앞으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필요시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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