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파노라마 선루프’가 주행 중 파손된다는 결함신고 및 언론보도 등에 따라 제작결함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측은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과 관련, 그동안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 총 18건이 신고 접수되어, 현대자동차 YF소나타, 기아자동차 K5, 르노삼성자동차 SM5, 벤츠 E350 등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된 전 차종을 대상으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는 올 하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며 “결함내용이 안전기준 위반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제작결함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정조치(리콜) 및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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