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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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설치·운영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06.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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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 산하 4대 공기업에 마련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는 27일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내일(28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설치·운영은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책이다.

새로 설치되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기존 신고센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처리 뿐 아니라 관내 공사현장을 방문·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은폐되었던 각종 불공정 행위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주요 점검사항은 ▲원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수령후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계약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하도급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사항 해당시 제외)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하자보수 및 설계변경 등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는 행위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 대부분을 하도급하거나, 발주자의 승인 없이 동일 업종에 하도급한 행위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특허, 신기술 등 예외사항 해당시 제외) 등도 대상이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 산하 4대 공기업인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의 본사 및 지역본부에 각각 설치·운영된다.

지방국토관리청의 전화번호는 ‘1577-8221(대표)’이며, 대표전화로 전화할 경우 자동으로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센터로 연결된다.

4대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각각 LH공사(1600-1004), 도로공사(1588-2504), 수자원공사(042-629-3381), 철도시설공단(1588-7270)의 센터로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건설협회(02-3284-1088), 설비건설협회(02-2125-2543), 시설물유지관리협회(02-3284-1155)를 통해 신고할 경우 소관 지방 국토관리청 또는 공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로 이첩해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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