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녹색건축 인증제 ‘G-SEED’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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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녹색건축 인증제 ‘G-SEED’ 출범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06.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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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취득 대상도 연면적 1만㎡이상→3천㎡이상으로 변경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그동안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해 대상과 인증 기준이 중복되었던 친환경 주택 관련 제도가 ‘녹색건축 인증제(G-SEED)’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 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제의 명칭 변경에 따라 규칙 및 고시의 제명을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부령) 및 인증기준(고시)’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 취득 대상을 연면적 합계 1만㎡이상에서 3천㎡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녹색건축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유도를 위해 전문 양성기관의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혁신적인 설계 방식을 도입한 경우에 가산점 부여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필요 시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녹색건축 인증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인증제의 영문명칭(G-SEED)을 반영한 인증마크를 새롭게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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