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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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 리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6.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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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동장치에 결함 발견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에서 제동장치에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08년 10월 31일에서 2009년 10월 09일 사이에 제작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브레이크 부스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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