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25일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의 보증료율 할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자,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 및 노인 부양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이다. 할인율은 보증료율의 20%이다.
이와 관련 김선규 사장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도 기여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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