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는 대・중소 건설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5개 종합건설업종 중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해 토목・건축업종을 포함한 전체 종합건설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키로 했다.
현행 제한업체는 토건업체 147곳이지만, 개선시 제한업체는 토건 147곳, 토목 1곳, 건축 1곳, 산업・ 환경설비 10곳, 조경 43곳 등 총 202곳에 달한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 9,500억원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는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 공포되고, ’내년에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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