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발전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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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발전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6.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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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20일 국회 제출 예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1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일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국토부측은 밝혔다.

택시발전법안은 택시 운전자와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의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5년 단위 시·도별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재산정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카드결제 거부·불법 도급택시 운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당초 택시발전법안에서는 택시 공급 감축을 위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3회 제한과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 적성정밀검사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양도·양수 3회 제한 대신 감차재원을 통한 감차를 추진키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감차재원 조성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안 국회제출 후 논의해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토부는 법안을 국회로 제출함과 동시에 정부·지자체·택시업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T/F팀를 구성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포함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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