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9일 관련법령의 시행에 맞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체결되는 건설기계 27종에 대한 건설기계대여계약시에는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은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요율을 1.4%로 운용할 것”이라며 “보증채권자인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사실 및 약관내용, 의무사항 등을 우편 및 단문, 장문 문자로 매월 통지하는 등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보증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